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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이 모 계장 여중생 치마 속 몰카촬영‥불구속 입건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
등록날짜 [ 2013-05-13 18:04:02 ]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 사태로 인해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가운데 청송군청 친환경농정과 이 모(49) 계장이 경기를 관람중인 여중생들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로 김천경찰서에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은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경 경북도민체전 배트민턴 경기장인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여중생 3명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0여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이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여학생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이 씨를 붙잡았으며 이 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여중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여러장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0일 김천에서 개막한 경북도민체전에 참가해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거나 군 응원을 벌여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03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성범죄 전력자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씨 스마트폰에서 여중생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여러장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청송군청은 이 모씨를 직위해제 시켰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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