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일요일
문경매일신문
티커뉴스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2021년도 공직선거법 Q&A(6회)
등록날짜 [ 2021-06-11 12:47:04 ]
2021년도 공직선거법 Q&A(6회)

18세 유권자 관련

Q. 질문
 신문에서 만18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

A. 답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OOO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OOO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Q. 질문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지지하는데, 반 친구에게 ○○○후보자를 찍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질문
 청소년 권익 향상에 힘쓰는 OO정당을 위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A. 답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가입시 만18세 미만의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1
‘제7회 다 함께 걸어요! 사과꽃길...
2
청송군, 2024년 고품질 ‘청송사과...
3
청송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4
청송군보건의료원, 65세 이상 대상...
5
청송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6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 기후변...
7
청송군, 54주년 지구의 날 기념해 ...
8
청송군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가...
9
진보면 배연정씨, 제67회 보화상 ...
10
청송군, 농촌협약위원회 및 행정...
11
청송군, 자매결연도시 중국 숙천...
12
청송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
13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2024년...
14
청송군, 2024년 ‘마을활동가 양성 ...
15
청송경찰서, 2024년 1분기 경북경찰...
16
경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17
경북도, 2024년 경북농민사관학교 ...
18
청송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
19
청송군,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
20
청송군, 아웃도어골프연습장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