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24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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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축협과 지역 상생 업무협약 체결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면 지역 하나로마트 6개소 가맹점 참여 -
등록날짜 [ 2026-08-24 16:25:03 ]

 청송군은 지난 2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내 농·축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청송군-농·축협 지역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청송농협, 남청송농협, 현서농협, 청송영양축협이 참여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이용 편의 제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청송군과 농·축협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공유하며 주민 홍보에도 적극 협력한다. 또한 농·축협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본소득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6개소가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으로 새롭게 참여한다. 대상은 ▲청송농협 부남지점·주왕산지점 ▲남청송농협 현동지점·안덕지점 ▲현서농협 하나로마트 ▲청송영양축협 한우프라자 하나로마트(주왕산면)이다. 청송군은 기존 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청송읍과 진보면을 제외하고,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 기반을 면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기본소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하나로마트가 가맹점으로 참여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촘촘한 사용환경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기본소득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난 6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며,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 실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원을 카드형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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