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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민수당 조기 지급으로 농가경영 부담 덜어준다
- 4월 27일부터 농민수당 60만원 지급 -
등록날짜 [ 2026-04-27 13:16:04 ]

 청송군은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2026년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민수당은 관내 6,395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청송사랑화폐 60만원씩, 총 38억 3,700만원 규모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경북도 내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군은 지난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 농가를 확정했으며, 사망자·전출자·농업경영체 말소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농민수당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승계 등록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김경숙 청송군 농정과장은 “이번 농민수당 지급이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과 농업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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