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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 운영
등록날짜 [ 2024-10-21 12:56:08 ]

 청송군은 21일부터 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시 영치 후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함께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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