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27일 제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이 심의됐으며, 신규 자문위원 위촉식을 함께 진행했다. 자문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임기는 3년으로 의원들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김대흥 청송여중고 교장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청송군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선물 가액 범위에 용역상품권을 포함시키고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명절 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상휴 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청송군의회 행동강령이 보다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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