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 반사필름, 폐농약용기류, 일반재활용품 등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가을 두차례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집중수거 기간은 오는 4월 26일까지 운영된다.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읍·면 및 환경공단(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서 마을을 순회해 수거를 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된다. ㎏당 폐비닐 200원, 폐농약플라스틱병 2,400원, 폐농약봉지류 5,520원으로 수거단체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농폐기물은 이물질(끈, 철사, 흙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며 분리배출이 미비할 경우 공단 반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출시 주의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동안 농가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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