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에 대해 총 1만 4,880건, 7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60%에서 43~45% 수준으로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이체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황성식 청송군 재무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꼭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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