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04일목요일
문경매일신문
티커뉴스
정치/경제 > 군정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청송군, 2025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간 운영
등록날짜 [ 2025-08-14 13:05:28 ]

 청송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9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부과되며,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마련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율(5만 ~ 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발송된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청송군은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고지서 주요 항목의 글씨를 확대하고 중앙에 배치한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했다. 이번 주민세 고지서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다른 지방세 고지서도 순차적으로 큰 글씨로 전환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고지서는 납세자와 행정이 만나는 첫 접점인 만큼, 작은 변화이지만 군민 한 분 한 분을 배려하는 청송군의 따뜻한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1
청송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최
2
청송군, AI-IoT기반 ‘우리동네 걷...
3
청송군,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
4
[새의자] 제40대 청송교육지원청 ...
5
청송군, 미생물배양실 확대 운영...
6
청송군-울릉크루즈, 울릉도·독...
7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명소 ‘산...
8
경북도의회 임기진 의원, 도시농...
9
청송군, 청송복숭아 대형유통 첫 ...
10
진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
11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 농촌 정...
12
청송군농산물공판장 개장, 2025년...
13
청송군, 2025 드림스타트 가족캠프 ...
14
청송군 안덕면 권역, 보건·복지 ...
15
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
16
청송군, 일상회복 지원 위한 산불...
17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경로당 준...
18
청송군 자율방재단, 산불피해이재...
19
청송군, 학생들과 함께하는 어르...
20
청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