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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2만 6,032건, 총 11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일 전에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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