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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작물 냉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록날짜 [ 2023-08-18 11:23:06 ]

 청송군이 지난 14일 정부의 농작물 냉해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청송지역은 지난 4월 8개 읍·면 전 지역에서 영하의 날씨로 서리가 발생해 3,996농가 3,206ha 면적의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다. 읍·면 별로는 안덕면이 565ha로 가장 많고 이어 부남면 558ha, 현서면 539ha, 현동면 423ha, 진보면 420ha, 주왕산면 342ha, 파천면 194ha, 청송읍 164ha 순이다.

 

 작물로는 사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어 2,975ha로 기록됐고 자두 115ha, 복숭아 59ha, 고추 29ha, 기타 과수 등 28ha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냉해 피해는 사과의 경우 수술이 갈변되거나 고사했고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를 맞아 녹아내리기도 했다.

 

 특히 농산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종전엔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되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개정안에서는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피해액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18개 항목에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청송 지역의 한 농민은 “봄부터 냉해, 장마,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 탓에 근심이 깊었는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그나마 농민들 숨구멍을 트이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저온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추후 복구 계획 승인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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