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는 농어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과 임업인이며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된다.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며 농가당 6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북의 농가는 17만 5,000여가구, 어가는 2만여가구, 임가는 2,000여가구다.
한편, 청송군은 올해부터 5,947농가에 50만원씩 청송화폐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