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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의원, 경찰 대리운전 발언 왜곡 보도한 언론사 언론중재위 제소
등록날짜 [ 2020-01-21 16:15:59 ]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경찰의 불법 행위 단속을 자제하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11일 의성군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주민들을 위해 대리운전도 해줘야 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소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농촌지역 경찰관서에서는 경찰이 음주단속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태워주거나 대리운전을 해주는 서비스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이 안전사고가 빈번한 겨울철에 음주단속에만 치중한다면 귀가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경찰이 술에 취하신 주민들을 태워주거나 대신 운전해주는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과거부터 농촌지역 경찰관서에서는 실제로 술을 마신 농민이 경운기를 운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운기 대리운전 서비스 제도’를 시행중이다”며, “실제로 농촌지역 곳곳에 ‘몸이 아프거나 술을 드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하세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농작업을 하다 새참으로 술을 마신 농민이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연락하면 경찰이 경운기를 대신 운전해 주거나 순찰차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촌지역 경찰관서는 지역 음식점이나 관광객들이 요청할 경우에도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대리운전을 해주기도 한다며 이 같은 언론보도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제도와 농촌실정을 익히 잘 알고 상황에서 지역구 내 낡고 오래된 파출소를 새로 짓는다는 소식을 주민들께 설명하면서 경찰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는 만큼 음주단속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운전과 같은 편의제공 서비스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 대다수가 공감한 사안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로 하여금 주민들의 불법 행위 단속을 자제하라는 식으로만 왜곡‧과장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쟁중인 상대 후보측이 저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네거티브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언론중재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언론보도자료

[증1] 2014년 3월 20일 문화일보 <보은경찰 “경운기 대리운전 해드려요”>
[증2] 2014년 3월 20일 한겨레 <경운기 대리운전 부르신 분~>
[증3] 2014년 3월 25일 연합뉴스 <대리기사에 보디가드까지... 경찰 ‘맞춤서비스’ 시대>
[증4] 2012년 11월 8일 중앙일보 <경찰이 대리운전까지...‘무주’에 무슨 일이?>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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