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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 환전대상 및 기간 변경…사업자만 2월부터 매일 환전 가능
등록날짜 [ 2020-01-15 11:28:53 ]
 청송군은 올해 초부터 본격 유통에 들어간 ‘청송사랑화폐’의 환전 대상과 기간을 변경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청송군은 현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주민들의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청송사랑화폐 80억원을 발행해 시중 판매에 들어갔다. 하지만 환전기간이 길어 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환전 대상과 환전기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청송사랑화폐의 구매는 기존대로 개인 월 50만원(연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은 환전할 수 없다. 지역 내 사업장만 2월부터 매일 환전이 가능하다. 환전한도는 월 1,000만원이다. 대형사업장의 경우 매출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월 5,000만원까지 환전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노점상의 경우 시장상인회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청송사랑화폐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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