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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업무대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등록날짜 [ 2019-12-10 13:20:39 ]
 

 청송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송사랑화폐의 판매와 환전 등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청송사랑화폐 판매와 환전 총괄 대행점인 농협은행 청송군지부를 비롯해 지역농협 3곳과 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2곳 등 10개 금융기관과 체결했다.

 청송군은 지역 자금 유출을 막고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80억원(농민수당 40억원, 농산물택배비 10억원, 공무원 급여 10억원, 일반주민 20억원) 규모의 청송사랑화폐를 내년부터 발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본격적인 화폐 유통을 위한 행정적인 작업을 마친 청송군은 앞으로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활용한 화폐 사용법 홍보를 통해 군민들에게 유통과정을 정확히 인식시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사랑화폐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회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도 화폐의 판매와 환전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정배 (ics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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